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수의 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피폭됐다. 이중 1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을 발견해 조사를 벌인 결과 10여 명이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업체 직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됐다.
또 가장 피폭이 심한 1명 경우 1,191mSv 피폭돼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 받았다.
이 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돼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미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해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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