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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당시 금융거래의 경우 전표조회가 불가능하여 금융조사를 통해서는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4000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915, 2017.4.19.)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000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5.20.부터 2002.7.5.까지 청구인 명의의 000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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