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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선거관리 女 공무원 폭행한 시민단체 회원 고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여성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중인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 A를 지난 6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의 눈' 용인시지회 회원인 A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경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이를 인지한 해당 여성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A에게 촬영을 중지 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했다고 선관위응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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