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업체의 영업등록이 취소됐다.
8일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해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 A사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됐다.
또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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