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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포함 사업포괄승계사실 정당사유 부인할만한 정황 안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4.29. 000소재 부지 000를 분양가액 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16.4.18.일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5.16.일 물적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일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7.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물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청구법인 또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 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해당 토지를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함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목적사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했던 000제조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의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하기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리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삼판원은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855, 2017.5.11.)했다.

(참조= 조심20141234, 2015.4.21.과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9.8.18.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4.29.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1.13. 공장 등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3.18.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2.1. 분할계획서 등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7조의2(기업·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

법인세법 제46(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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