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가가 노인들이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일정 기준 이상 노인 채용 기업/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인 의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경민, 이인영, 오영훈, 김상희, 김영진, 황희, 권미혁, 기동민, 이철희, 유은혜, 소병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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