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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과다납부 337억원 추석 전 환급

외판원, 간병인 등 환급대상자 44만명 해당

  • 등록 2014.08.27 11:59:5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환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
 

이들은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최초 소득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어 환급 대상에 올랐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이 찾아서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환급액 수령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신고된 계좌에 한해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11일 보다 빠른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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