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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섯 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구매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 대상자는 약 6만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엔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이 아니더라도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소득공제 대상이나,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개업 후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현금거래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의무발행을 위반할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6조원, 2009년 68.7조원, 2016년 101.1조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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