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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일부터 분실여권, 신고 즉시 효력상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분실된 여권은 분실신고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전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했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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