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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인재채용 30%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공기관이 인재채용시 30%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를 신설해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같은 날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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