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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부터 오른다

(조세금융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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