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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인터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경제 바로 세우자는 것"

출범 1주년 맞이하는 공인회계사회

 

“회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중경 제43대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자신의 첫 취임사의 슬로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슬로건처럼 최 회장은 취임 1년간 왜곡된 감사환경을 개선하고, 자유수임제하에 저조한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계를 누비며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끌어냈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공익법인의 감사규율정립 등 새로운 과제를 앞둔 최 회장은 올해도 회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논어의 자로편에선 ‘사람에게 항상심이 없으면 무당과 의원 노릇을 할 수 없다(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인이무항 불가이 작무의)’란 대목이 나온다. 맹자도 항상심을 지녀 흔들리는 마음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토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어렵다.


지난해 회계업계는 우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만년 꼴찌’에 머물렀다. 또 STX 분식회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란 초대형 폭탄이 터졌다.

 

하지만 자유수임제를 개선하려는 최 회장의 ‘항상심’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수임제는 회계감사업체 선정 권한을 피감사자인 기업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감사인은 기업 수지타산에 의해 최저한의 시간과 예산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되는 감사정보가 양질의 정보가 되기 어렵다.

 

최 회장은 국회간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최소표준 투입기 준, 감사보수 예치제도 등의 입법이 발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에서도 올해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상장사 지정감사제 확대 등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자유수임제의 한계를 넘기 위한 최 회장의 도전은 취임 직후부터 치열하게 전개돼왔다.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인해 제기된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회계제도개혁TF에 참여했다. 감사품질 상향을 위해 현행 외감제도개선이나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최저한도 산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소양을 기르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에 ‘전문가 정신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등 9개 과정을 추가하고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동영상 강의및 집한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사회공헌에도 바빴다. 청소년 회계 및 경제교육교실, 회계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내 7개 초등학교 및 19개 특성화고에 회계 관련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익법인 140개 대상으로 회계·세무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계에 대한 인식저변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국가공인 AT자격시험(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의 응시생은 전기대비 95%나 늘었으며, 이와 관련된 산학협력 기관은 75개, 업무협 약기관은 11개에 달한다.


올해 목표는 IT감사시대 대비·공익법인투명성 강화
올해 최 회장의 목표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규율정립 및 4 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그리고 감사인의 법적책임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공익성이 큼에도 외부감사 규율이 제각각”이라며 “별도의 공익단체에 대한 외부감사규율 체계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가올 AI시대에 대해선 선제 대응 및 감사인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IT감사가 대세가 될 것이기에 이에 조기 대비하는 것이 미래 회계업계의 최대 이슈”라며 “앞으로 계산하는 회계사의 역할은 줄겠지만, 정확한 감사를 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산업에 대해 깊은 진단을 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의 법적책임한도에 대해선 현재의 제도가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시공사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건축물을 지은 시공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원 생산자인 기업재무 담당자보다 90일간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을 더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회계사들에 대한 의견이다.


최 회장은 현실과 맞지 않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선 감사인은 배우자가 마케팅 등 회계와 전혀 관계없는 직무를 맡고 있어도 배우자가 있는 회사에 감사를 맡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은 배우자가 재무제표 작성자 등 회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만 감사를 제한한다.

 

최 회장은 국내는 독립성과 윤리성 부분에서 지나치게 일괄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 바로 세우기는 회계업계만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 잠재 성장률이 2%p 오르고 최소 1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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