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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2년 이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 겪은 주민들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며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부서져 없어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차량 가액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해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면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행자부는 수해 피해주민들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내‧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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