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의정부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28일 경기도는 의정부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을 확인하고 소독조치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A씨(남, 75)가 레지오넬라증 확진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돼 A씨의 거주지인 의정부시내 B아파트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13일 B아파트에서 취수한 검체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을 확인하고 15일 저수조와 배관을 대상으로 청소와 고농도 염소 소독을 실시했다.
도는 B아파트 인근 저수조에 대한 추가적 취수 검사를 실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정부시 보건소에서는 거주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추가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레지오넬라균은 3군 법정감염병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 존재하던 오염된 물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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