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에 대한 관리 실태가 강화된다.
4일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류영진 처장은 이번 자리에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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