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1℃
  • 구름많음강릉 0.3℃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3.6℃
  • 맑음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D-6'…'신의칙' 적용이 관건

소송 패소시 기아차 부담 임금액 총 3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판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차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관련 판결일을 31일로 확정했다.


6년 전인 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근로자 2만7458여명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아차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측이 법정에서 패소할 경우 충당금 설정 문제로 3조원 가량을 즉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업계는 기아차가 최종 패소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소급임금 3년치 최대 6600만원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까지 임금 매년 최대 1200만원 ▲소송 제기 시점부터 법정지연이자 연 15%를 가산한 금액 등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아차가 부담할 임금은 총 3조원이 넘어 지난 2016년 기아차 순이익 2조7000억 여원보다 많다.


오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서 가장 큰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은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타인 및 사회에 이롭게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기아차측은 국내에서 지난 30여년 기간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관례였고 그동안 임금 관련 노사협상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해온 만큼 지금에 와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칙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정해 줄 경우 기아차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임금 관련 자금 부담 압박에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지난 18일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광주고법은 국내 대부분 기업이 임금협상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신의칙을 인정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31일 1심 이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우여객, 아시아나항공,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만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위아 등은 통상임금 관련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