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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법원 "신의칙 인정 못해"

상여금 중 짝수월 지급된 상여금 통상임금 요건 구비…단 설·추석 상여금은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만도는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소속 노동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노동자들 주장을 수용해 상여금 가운데 짝수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법정 수당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금액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여금 중 설‧추석 등 명절 때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당시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즉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만도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로 승소한 노동자들은 총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최석문 판사)는 1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이뤄진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만도 측은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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