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1.4℃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10.3℃
  • 맑음울산 12.8℃
  • 연무광주 8.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법원 "신의칙 인정 못해"

상여금 중 짝수월 지급된 상여금 통상임금 요건 구비…단 설·추석 상여금은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만도는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소속 노동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노동자들 주장을 수용해 상여금 가운데 짝수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법정 수당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금액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여금 중 설‧추석 등 명절 때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당시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즉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만도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로 승소한 노동자들은 총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최석문 판사)는 1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이뤄진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만도 측은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