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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총평)

기업 살리기가 실종된 ‘2017 세법개정안’
경제 살리기의 ‘뿌리’는 기업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부제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했습니다’라고 달았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법개 정은 매우 미흡한 면이 있다. 또한 기업 살리기 조세정책은 부재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지원, 소득재분배및 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확충 및 조세제도합리화다. 정부는 세수가 매년 평균 5.5조원이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소득세 2.1조원, 법인세 2.5조원, 기타 0.7조원이 늘어나나, 부가가치세는 거의 변동이 없다.


세부담귀착 부문에서 정부는 고소득자 2.1조원 및 대기업 2.5조원을 합쳐 6.2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0.8조원만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는 법인세도 포함되었다는 면에서 기업을 어렵게 할 여지가 많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 으로 국민에게 세부담이 귀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법인소득 소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법인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없기에 부자증세 혹은 부자 감세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 법인이 최종적인 세부담 귀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법적 실체가 벌어들인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다. 필요경비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법인이 소득 중 세금을 낸 후 잔액인 당기순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이전된다. 당해 주주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초과누진세율에 의거 소득 세를 낸다. 법인소득은 법인세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주 등에 대한 소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재분배, 법인세 인상이 아닌 소득세에서 이뤄져야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주주 이외에 소비자, 종업원, 거래회사 등에 세금전가의 과정을 통해 세부담이 귀착된다. 법인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급여를 내리거나 신규채용을 줄이면 종업원에게, 부품가격을 내리면 거래회사에게 각각 전가된다. 이렇게 해서 전가하지 못한 세부담은 배당감소를 통해 주주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법인세 인상 부담은 법인이 아니라 국민이 지게 된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최종 세부담의 귀착자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주 등이 된다. 대기업의 주식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식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이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 비율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초과누진세율의 체계에 따르고 있고, 기업규모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질 여지가 많아 세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은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 한다.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신고가 된다.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고소득층의 세부담 비율이 매우 크다. 2016년에 법인 0.3%가 74%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고, 47.3%의 기업은 법인세 면세자다. 2015년 기준 개인 상위 10%가 75%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근로소득자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에 46.8%였다. 이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자 면세비중은 2014년에 32.5%로 상위 39.5%의 근로자가 84%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일부 ‘초’고소득계층은 소위 힘 있는 계층이기에 세금 전가할 여지가 매우 높다. 이들에게 세부 담을 가중하면 그 아래 소득계층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최고세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2017 세법개정안, 모든 기업에 부담 늘리는 정책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법인 중 47.3% 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 과도한 세금혜택 혹은 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세자의 비중이 많으면 바람직한 조세정책을 이행하는데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세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업은 세금만 고려해 일자리창출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매출확대 혹은 연구개발투자 등을 위한 미래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고, 투자 확대를 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은 여유가 있고 잘 나가가는 기업일수록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어렵거나 결손이 나는 기업 혹은 미래가 불확 실한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 될 여지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고,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도 올라갔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법인세는 대기업에도 세부담을 지우지 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모든 기업에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가 일자리창출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부담을 지우면 곤란하다.


정부, 기업 살리기에 관심 둬야
기업이 살아야 궁극적으로 세수가 확대된다. 세수는 개인소득, 법인소득 혹은 소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소득 혹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먼저 기업 살리기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에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번 2017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 살리기 조세정책이 없다.

 

세수확보에만 치중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소득 및 소비의 원천적 동력이며, 세수확보의 근간이 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기업 살리기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

 

[프로필] 홍 기 용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
•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 전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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