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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논평)

일자리세제는 보조적 수단, 세금낭비 없도록 한계 확립
‘부익부빈익빈’에서 ‘소득재분배’로!

문 정부, ‘소득재분배’ 목표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기능 확대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해선 조세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현대 복지 국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감세’, ‘증세 없는 복지’ 등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운용함으로써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로 우리 조세제도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고유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 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을 본 대기업 중 극히 일부인 과표 2000억원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만 법인세율 인상을 적용한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세수증가분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6조원에 그쳤고, 그나마 기업유보에 대해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업 유보액이 매우 큰 재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이는 새 제도를 부실화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담뱃세,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서민증 세와 유가안정으로 인한 법인세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백화점식 일자리 총력세제

정책목표 달성 위한 보완적 수단 불과
일자리 세제를 세법개정의 두 축 중 하나로 백화점식 세제지원을 동원했다.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많은 고용창출 조세지원제도를 두었다.


과거엔 까다로운 공제요건으로 별 실익이 없었다면 이번 에는 실효성을 높이도록 적용대상(전 기업), 혜택기간(1년 →2년), 방법(중복공제 배제→허용, 투자연계→무관) 등 더 과감해졌다. 모든 기업, 모든 고용에 대해 ‘묻지마식 일자리 조세지원’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이것이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이란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투자·고용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와 환류세제 등 세금혜택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했지만 기대하던 '낙수 효과'는 맛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


소득을 늘려 국민성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일자리 세제도 마찬가지다. 성질상 고용세제는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답일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지원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등 세출집행이 더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더욱 세심 하고 정교한 일자리정책과 현장행정일 것이다.


연 5조원 증세론 178조원 재정조달 부족

보편증세 다룰 ‘조세재정개혁기구’ 구성필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 5조원이다.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대책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방안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었지만 증세는 매우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다.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좀 더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등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불과 두 달여 전에 집권했기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집권 후 다섯 번의 기회밖에 없는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소득재분배 실패와 재정부족으로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세입호조는 유가 인하 등에 힘입은 덕이 크다. 이 흐름이 끊기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심각한 ‘현장증세’를 부여해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땜질식 세법개정과 정부의 힘만으론 사회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 추가세율인상, 간이과세제도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복지국가에 맞는 조세개혁을 추진하려면,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프로필] 구 재 이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
•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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