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5.2℃
  • 광주 -4.9℃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7.2℃
  • 제주 1.7℃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거제 -3.1℃
기상청 제공

[조세불복 감사]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대법원과 기재부 판단 '엇박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불복제기 및 인용결정으로 행정력 낭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 관한 대법원과 기재부 판단이 달라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 반복적인 불복제기 및 인용결정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2011년 7월 25일 이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유상증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희석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1년 7월 25일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이내에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효과가 반영될 수 있게 환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따른 희석효과 반영시기는 법원·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 입장이 달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유상증자 후에는 증자 전 1주당 순손익액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에 관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란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 전에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도 희석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2015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위 시행령)’ 시행 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와 관련해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로 인한 희석효과를 미반영한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위 시행령 시행 전 상속·증여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과세하려 했으나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4건은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채택 결정했다.


또한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재부 유권해석 이후 결정한 7건 중 3건은 기재부 예규에 따라 기각하면서, 4건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인용 또는 재조사하는 등 업무처리를 다르게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기재부 결정 이후로 재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