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5.8℃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8℃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5.9℃
  • 제주 2.1℃
  • 맑음강화 -9.7℃
  • 구름조금보은 -6.5℃
  • 맑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4.4℃
  • -거제 -1.0℃
기상청 제공

[조세불복 감사] 국세청, 대법원 판결 후 예규 수정 미흡…행정력 낭비 초래

감사원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 변경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 등을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세법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사후조치 미흡’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에서 패소할 때에는 ‘패소판결 분석표’를 작성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대법원이 기존 예규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적으로 487일이 지난 후에 관련 예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선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을 반복해 과세불복이 지속됐고, 납세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세법해석이 쟁점이 된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패소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예규를 수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 ‘소송 수행 중 직권 취소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이 세법해석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중 과세근거 및 논리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직권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규변경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청 징세법무국은 일반 패소사건은 ‘패소판결 분석표’ 등을 작성해 소송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직권취소의 경우 사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일례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으나 본청에서는 과세처분의 근거인 기존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과세처분 후 과세불복 제기 등의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소송 진행 중에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도 예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