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세수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징수결정액이 237조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납세자들의 행정소송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징수결정액은 2011년 198조 9020억원, 2013년 208조 7485억원, 2015년 237조원 달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꾸준히 늘어 2009년 1258건(소송가액 1조 1090억원)에서 2014년에는 1957건(5조 56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간의 국세청의 패소율을 보면 2011년에는 9.8%였으나 이후 4년간은 꾸준히 10%를 넘고 있다.
특히 소송가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더욱 높은데 2011년 36.5%(26억 5000만원), 2013년 45.6%(42억2000만원), 2015년 39.4%(30억3000만원)를 나타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의 판결로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사건 1224건 중 최근 패소사건 544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결과 ‘조세불복사건 대응체계 분야’와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운용 분야’ 등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주목한 부분은 국세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를 운용해 국세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은 ‘조세불복사건 대응체계 분야’의 경우 국세청 본청에 세법해석 관련 새로운 쟁점사건이 본청의 소송지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사건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예규에 대한 해석요청을 신속히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상충되게 재해석함으로써 과세처분 유지 등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법원 판결 이후 사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운용 분야’의 경우 대법원이 기획재정부 등 과세관청의 기존 예규와 충돌하는 새로운 세법해석을 하였는데도 과세관청에서 기존 예규를 정비하지 않고 계속 운용함에 따라 국세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손익가치 평가시 희석효과 반영여부’ 관련 등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관련 예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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