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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행정포럼]홍범교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 16일 열린 2014 국세행정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홍범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3월 FATCA에 기반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15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FATCA 금융정보의 수취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실제로 지난해 FATCA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의 경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계좌수도 40% 증가한 사실을 예로 제시했다.
 

홍 본부장은 이어 “FATCA 금융정보 활용시 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융정보를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에 수록된 기업 자료, 해외송금자료, 금융정보분석원(KoFIU) 자료, 국외소득신고내역 등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2월 FATCA를 기반으로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안(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제정하고 올해 6월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표준안에 따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임인 조기 시행 그룹(Early Adopters Group)에 45개국이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조기 시행 그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FATCA 협정 체결로 이미 OECD 국제표준 이행을 위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는 만큼 EAG에 가입해 조세정보 교환지역을 넓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역외은닉소득·자산 신고 시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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