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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론] 자본시장의 범죄, 특단의 조치 있어야

  • 등록 2014.09.16 17:48:38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서 늘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로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 등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펀드매니저들의 실상과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 윤리를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 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며, 선량한 투자자를 농락하는 자산운용사야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유명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비호, 유착 행위나 그 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해서도 모든 방법을 통해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 모럴해저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보다는 사건 때마다 피해구제 조치는 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만을 명분으로 금융당국 자신들의 시장 개입기회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감독, 제재권한 항목만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동양사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비도덕적 행태는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엄격한 사법적 처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정책으로 자본시장의 윤리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교묘하게 법이나 시행령, 감독지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시장의 개입 권한과 자리 차지에 관심을 두며 강한 제재나 처벌은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시장에 의한 처벌과 규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합리적 시장체제로 개편하려는 정책 마인드의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지금도 금융당국은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모든 대책과 대안을 다 수행할 것처럼 발표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비판이나 실패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인원도 없고, 소관이 아니고, 법이 미비하다는 등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비대한 조직을 정리해고 할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행하기를 기대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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