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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식기장자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시 가산세 감면안돼

심판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납세자의 단순법률 무지착오에 불과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1.3.일부터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00원 이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외부조정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2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대법원 000판결을 총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기조정 항목선택을 금지시키고 외부조정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창이 뜨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서는 납세자의 책임 아래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홈택스 상의 안내문구나 시스템은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부세부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대법원 000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이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었다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외부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자기조정 항목선택을 금지시키고 외부조정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창이 뜨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기각 결정(조심20173228, 2017.10.23.)을 내렸다.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기]

대법원은 2015.8.20. 선고 000 판결을 통해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쟁점 모법(母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시행령 조항은 그에 관한 각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은 대법원 000판결 내용을 수용하여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 조항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된 소득세법 제70조는 2016.1.1.부터 시행되고, 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같은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131(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된 것)65조의2(조정계산서)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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