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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심판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4.2.28.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3.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했다. 처분청은 2017.2.7. 허가내용에 따라 3회차 증여세 연부연납 000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도 해당 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 제재나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시장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가산율은 당초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적용토록 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인바, 개정된 부분은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적용되는이자율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신청 당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3.4%)을 적용하여 납부할 금액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 이와 같이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4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3회차 증여세 분납분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2645, 2017.10,27.)을 내렸다.

 

 

[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예규 및 법원 판례 보기]

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심 20172859, 2017.9.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 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 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9374판결, 같은 뜻임=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992231판결, 같은 뜻임=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자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임.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칙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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