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포항 지진 관련 포항시 및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항 지진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중상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일시 대피한 포항 지역 이재민 수는 1536명이다.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피해건수는 1197건이었다.
안 정책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중대본 2단계 조치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