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0.6℃
  • 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4.1℃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중기 잔여기간 관계기업기준 초과 시 경정처분 거부는 잘못

심판원, 조특법령상 단서규정으로 진행 중인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시행령(2조 제2항 단서 및 제2)상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2.2.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것(5~8%)으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2~2016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15~25%)으로 재산정하여 2017.3.30. 2017.5.2.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일 거부 처분하였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사후적으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상의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유예적용 기간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그 동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독립성 기준 위배 사유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위 단서는 위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2호 사유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심리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290, 2017.11.16.)을 내렸다.

 

[법원판결 보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633902 판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중소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유예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와 같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과세연도에만 유예배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유예기간 중 독립성기준 위배 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배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종전에 통칙으로 운영되던 합병법인에 대한 적용례를 2010.12.30. 법령화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2(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2(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1. 기획재정부령 제251호로 개정된 것) 2(중소기업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