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등록 2014.09.21 11:32:19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그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거나 장기간 회수를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지고, 사후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선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과세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꾀하고 나아가 법인의 채권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도모하고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회수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채권 등을 직접 제거하는 대손금과 평가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손금은 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거래처가 법정관리 결정이 나는 등 그 채권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거래처의 파산, 실종,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 등 법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볼 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제외된다. 구상채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계열사 등에 대해 자금 유출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법인이 매출채권 등이 차후에 대손금이 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 잔액의 1%와 당해 실제 대손이 발생한 대손실적률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는 상이한데 이는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추구하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조세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최소한의 금액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법인의 순이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투자자 등에게 정보 제공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 대손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래의 대손 위험에 대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조세채무 부담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그 만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의 요건이 엄격하여 채권 회수도 못하고 법인세 부담도 고스란히 물게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종종 발생한다.
 

대손금의 요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정관리 인가가 확정되는 등의 사유는 그 사유가 객관적이어서 관련 서류만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실무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에는 해당 사유를 법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다.
 

채무자의 사업이 파산이 나거나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나, 여기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으로는 채권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조세채권의 확보와 조세부담 회피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에서, 납세자인 법인은 사전적으로 채권 회수 관리를 하여 불량채권을 최소화하여야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