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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쇼크 발발…EU, 韓 블랙리스트로 지정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이 발목, 비협조적 과세지역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U(유럽연합)가 국제조세 관련 새로운 블록체제를 선포했다.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자굮의 조세제도 개선약속을 한 47개국에 대해선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지정국가는 한국,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다. 

EU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말 투명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하고, 올해 초 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U는 매우 저조한 법인세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과도한 조세혜택을 적용함으로써 EU회원국의 공정한 과세권을 해치는 조세제도를 갖추고도 개선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를 비협조적 과세권역(블랙리스트) 국가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다만, EU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47개국은 회색리스트로 분류했다. 회색리스트 국가들은 내년말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리스트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문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국가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을 확정되지 않았지만, EU는 개별기업의 직접투자를 막을 순 없지만, EU펀드를 통한 투자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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