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한국에 대한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위배한 조세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U는 현지시간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EU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와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제도의 투명성 부족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이 결합된 조세제도에 대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EU결정이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기재부는 OECD에선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고, EU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정작 이번 발표에선 제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국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와 높은 조세행정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2018년까지 우리 제도의 유해성을 분석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절하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정에 대해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 대처 체제를 만들고,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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