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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결국 혜택 보는건 고소득자?

  • 등록 2014.09.22 21:04:08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이 결국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국회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고 통합진보당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보고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총수 등 최상위 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결국 부실하게 만들고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특혜를 받으면 현재 38% 세율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도 25%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성과지만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많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명무실해 진다고 했다.

금융소득조합과세는 금융소득 과세강화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인데 유명무실해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지하경제의 공급원인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혜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정부는 연간 270억원이라고 추산했지만 보고서는 이건희 회장과 같은 대주주 때문에 3천억원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혜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분리과세 상품을 대부분 없애어 종합과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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