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검찰이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노희영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5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 고문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노 고문 측이 CJ계열사에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