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추징 세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3년은 추징세액 2009년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6,936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이어 업종별 추징액 추이를 보면, 법인은 같은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은 도 · 소매업 비중이 높아 실제 추징실적에서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의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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