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2.7℃
  • 서울 -1.7℃
  • 대전 0.6℃
  • 박무대구 5.8℃
  • 박무울산 5.8℃
  • 구름많음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2℃
  • 흐림고창 2.4℃
  • 흐림제주 8.3℃
  • 흐림강화 -2.7℃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2.8℃
  • -거제 4.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회수불가능 임대보증금 감액된 배당금으로 평가 타당

심판원,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 쟁점임대보증금 재조사 경정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5.12.1.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 피상속인과 청구인 0002009.9.4. 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 000(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12.15. 전세권 설정등기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6.30. 처분청에 2015.12.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S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임대보증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000의 지분000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적출사항들을 반영하여, 2017.6.19. 청구인들에게 2015.12.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진행 중인바,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000원에서 감액된 배당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2009.12.15.)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2010.4.23.) 및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므로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들은 쟁점임대보증금에 우선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쟁점임대보증금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며, 쟁점임대보증금의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경제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낙찰가액 하락 등의 상황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쟁점법인 및 그 대표자 등에 관한 뉴스기사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쟁점부동산의 2015.10.5.감정평가금액이 쟁점임대보증금액에 미달하는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유사부동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며, 법률상 쟁점임대보증금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변제될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도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뿐, 동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내용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의 소명을 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20174488, 2017.12.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은 000과 같고 쟁점임대보증금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따른 청구세액은 000와 같다.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9.4.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임대공급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000)하였고, 2009.12.15.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를 접수(99672)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부등본 상 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담보채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채무 초과상태가 시작된 2012년부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회피항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4년부터는 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이 2012, 2014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쟁점법인은 2012.12.31. 현재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000원 초과하였다.

회계감사인은 2014.12.31. 현재 쟁점법인의 순손실이 000원 발생하고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가 000원에 이르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석기재하였다.

쟁점법인은 2015.12.31. 현재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인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지방세기본법 제71(지방세의 우선 징수)

근로기준법 제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