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신임 김용준 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물으며 “국회에 상정됐던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돼 축하드리며, 이금주 회장님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예전 중부회와 중부청 각종 신고간담회 때 마다 만났던 분(국장)이 중부청장님이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반가웠으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이 임기 중에 이뤄져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저는 물론이고 본회‧지방세무사회 임원과 각 지역세무사회장 및 전 회원 모두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중부회도 송년회 이후 중부회 임원들과 함께 중부회 관할 지역 8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청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의정부지역세무사회의 현안 문제로서 차후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 시 의정부 및 포천지역세무사회 회원은 중부지방국세청 관할로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를 현재(15일 이후)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앞당겨 졌으면 좋겠다”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중부청장은 “신용카드 매출내역조회 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서로 소통해 업무에 협조하고, 국세청의 입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 항상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 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등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역시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중부청장 예방 후 인근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들과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행정이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부가세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해 납세자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납세자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창용 부가팀장은 ‘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미리채움(pre-filled)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메시지를 표시해 추징사례를 원천 방지 ▲부가가치세를 페이코, 앱카드 결제로 간편 납부 ▲업종별·유형별·규모별로 일정한 거래패턴을 분석 발굴해 맞춤형 자료를 제공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신고자료 도움자료를 한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한 조기신고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정순범 소득팀장은 ‘17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유형별 맞춤형 안내, 신고도움 자료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와 관련해 설명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 달라진 사항으로 “이번 신고 시 달라진 사항으로 지금까지 개별 분석 자료를 수동으로 세무사에게 제공해왔으나 이번 확정 신고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수임납세자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시스템이 오는 15일 개통되는데, 개통 당일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조회를 중단해주고 낮 시간에는 가급적 조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팀장, 정순범 소득팀장, 최승복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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