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인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수백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것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미인대회 출신 20~30대 여성들을 촉탁직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련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이 출석할 경우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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