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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개소세, 양도세 지방세 이전해야

  • 등록 2014.09.26 14:26:24

(조세금융신문) 이번 담뱃세 개편이 지방세 세수입을 악화시켜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담배소비세'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기존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종량세 구조로서 과세대상 간 조세불형평성이 초래될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 경제요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담뱃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며 이번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확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세 개편안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담배소비세 위상이 약화되었다"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이양을 제안했다.

한편 특별세션 발표에서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과 일반선박,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 폐지', '차량 취득세 연비기준 차별화','주택 취득세 단일비례세율 전환'을 제시했고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등록면허세 일반과세자 과세포함', '인터넷도메인 등록세 대상 포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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