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서울 A세무서 근처에서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이지영(가명·35)씨는 경기도 고양시 B세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지난해 A세무서는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B세무서는 이씨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로 생긴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지하고 종합소득세 탈루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A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세금 추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 개인을 두고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이중으로 검토하는 비효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통합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공표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서로 과세관할(납세지)이 달라 사례와 같이 탈루 세액이 생겼을 경우 과세자료를 중복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주소지(또는 거소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할이 달라 생기는 비효율이 상당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일괄 처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지가 같아 한 세무서에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성에서 ‘개인(거주자)’보다 훨씬 앞선다.
이러한 조직개편 방침에 일선 세무서들은 통합 전에 모든 소득세 과세자료를 마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과의 명칭은 ‘개인납세 1과’, ‘개인납세 2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또한 연내에 확정한다는 전언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관할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권자인 국세청장의 지침으로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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