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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회계기준]‘계약상 수익인식’ 5단계 수익인식모형이란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신종 계약에 대해서도 예상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생겼다. 수익인식 기준이 기존의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인식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정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고객과의 계약에 대해 수익 인식 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5단계 수익인식모형은 고객과의 계약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 인식의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고객 간 계약성립여부와 존재유무에 대한 인식이라면, 2단계 수행의무 식별에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이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했다면,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용역으로 수행의무를 나누는 식이다.

3단계 거래가격 산정의 경우 통상 거래가격은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이 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조기납품 보상조건이나 지체상금 등 추가적인 변동대가가 있을 경우엔 이를 고려해 거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4단계 거래가격 배분은 3단계에서 산정한 거래가격을 2단계에서 식별한 수행의무별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5단계에선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통제)’를 넘겨 주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기존의 회계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수익 인식 기준이 열거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기존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 거래 등 신종 거래에 대해선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5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라이선싱, 보증, 재매입약정, 반품권이 있는 판매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공시사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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