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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6주년 기념식’ 개최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선배의 날’ 행사도 진행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9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세무사회 창립 제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6년째를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세무사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6년 동안 선배 회원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위상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세무사회의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성취했다”며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 3000천 세무사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 우리의 업무영역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며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을 섬기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김광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직책을 수행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논문상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을 쓴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를 공저한 김지숙 대구지검 검사·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공동 수상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6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선배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원로 세무사들의 지혜가 담긴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학술상시상식과 선배의 날 행사에는 70세 이상 선배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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