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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모친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 증여세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없어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은 2002.12.17. 배우자인 000로부터 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10.12.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000원을 근저당권자인 000 등에 배분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조사 했는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증여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4.~2017.3.30.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으나, 000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의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6.일 청구인에게 2012.10.12.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의 모든 채무액은 000의 의지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비록 2010.3.19.일 채무자가 청구인 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000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기존 채부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용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이 쟁점채무를 사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채무변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신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채무가 000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000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000의 기존 채무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000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결정(조심2017서4999, 2018.2.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의 어머니인 000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000은 2002.12.17.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0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2.10.12. 000에 매매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채무 등의 설정 내역은 없다.

 

②위 000 등은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됨에 따라 2012.10.12. 000에게 000원에 낙찰되었고, 그 양도대금은 000와 같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000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000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쟁점채무는 000의 기존 채무를 대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실제채무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00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1년부터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정황이 확인되어 000 명의의 기존 채무도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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