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1일 제6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2일 밝혔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사업으로서 ▲법인세 신고 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회원‧직원 희망교육 강사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2018 회계연도 회원‧직원 연간 교육 계획 ▲2018 회직자 워크숍 일정 ▲2018 추계 회원 세미나와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자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 회장은 임원회의 이후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세무사 업무로 넘어와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세청은 조기에 성급히 실적 위주로만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 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업무로 인해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현실을 감안해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 협력자인 세무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주 대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페널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고의로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면 단순 오류 신고와 미비 서류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황영순 이사,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옥임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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