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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 종소세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이자소득에 필요경비 인정 않고 있어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12.19.~2007.4.25.기간 동안 청구인의 형 000이 대표자인 000 주식회사에 000을 대여(연대보증인 000)하였고, 2014.4.22. 소유의 000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000은 2015.4.2.000 주식회사, 그 대표자000, 000 및 청구인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000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000은 2015.10.30. 소를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법원배당표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2015.11.17. 쟁점이자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명목상 청구인이 원금 000과 이자 000 합계 000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000 중 쟁점합의금 000을 차감하면 000으로 이자는 회수하지 못하고 원금의 81%만 회수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배당금 수령이 지체되자 조속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000에게 지급한 금액과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000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출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2015.8.12.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000은 2015.4.2.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합의금이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전0545,  2018. 3. 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000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000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000법원은 2014.12.9. 임의경매개시결정 000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5.7.3. 000 외 1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②000은 2003.12.31.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000, 채권최고액 합계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③2014.4.24. 청구인의 형 000은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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