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고액 조세소송 사건에 국세청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50억 이상 고액소송을 도맡는 김앤장 등의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의원은 조세 소송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에 대비해 착수금 인하 등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특채로 채용된 변호사(로스쿨 포함)가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23명의 변호사 중 18명이 한시 계약직이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윤호중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히 50억원 이상의‘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6.95%)이 매우 낮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른바‘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란 조세소송의 속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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