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2년에 비해 강도높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9520건이었으며, 부과세액은 7조6196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건수는 4%, 부과세액은 31.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6조 6128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자치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은 8571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7% 증가했다.
선정유형별로 비정기 조사가 정기 조사에 비해 부과금액 증가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다. 작년 정기 세무조사 부과금액은 2012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부과금액은42.8%로 급증했다.
비교적 부과세액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와 비정기 세무조사에 인력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의원은 “지난해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와 탈세척결의 균형을 맞추며 세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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