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세제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이 개인과 법인사업자 조사대상에게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각각 0.09%, 0.99%로 낮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개인 0.10%, 법인 0.95%)과 서울청(개인 0.15, 법인 1.0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과거 2004년 중부청의 세무조사 비율이개인사업자 0.23%, 법인사업자 1.74%로 국세청·서울청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일본과 비교할 때 크게는 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은 우리 세무당국의 마인드와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99~200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지하경제 규모 중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량(GDP) 대비 18.4%로 33개국 중 6번째로 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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