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8.2℃
  • 연무서울 1.9℃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8.5℃
  • 연무울산 9.9℃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8℃
  • 연무제주 9.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판매일지 등 부외인건비 지출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7.일 개업, 애견용품 소매 및 애견분양·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누락, 매출원가과다계상 등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부외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증빙 외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및 계약서(이하 ‘판매일지’라 한다), 미용일지, 종업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문인식 출퇴근기록대장, 근로자 확인서 등의 증빙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외인건비가 추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계좌 이체된 금액 중 세무조사 시 추인되지 않은 쟁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추가 추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입금액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하고, 인적사항 없는 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청구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미용일지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매장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초대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매월 사업장별 평균 직원 수를 평균 10명(최대 000년 7월)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금액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급여 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4명의 월급여가 최대 000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매월 인건비가 평균 000(2014년 8월)으로 과다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계좌내역의 적요란에 신탄진미용치료비, 병원치료, 포인트 카드, 비닐봉투, 에어컨 등으로 기재된 금액이 애견진료비 및 비품구입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요란에 기재된 곳의 거래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계정과목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인지도 알 수 없는 등 계좌 이체 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적요란의 내용만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애견진료비 비품구입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제출된 미용일지, 판매일지 및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의 이름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사업용 계좌거래내역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또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로사실 확인서, 판매일지, 미용일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지출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전4902, 2018.4.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7.일 “야옹아 멍멍해봐”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및 애견분양 관련 사업을 개업하였고 동일한 상호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직원급여, 잡급현황 및 세무조사 시 인건비로 추인 받은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2014년 귀속 000만원으로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2013년 000라는 애견사업을 개업한 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장운영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하여 판매직원이 손님을 1:1로 상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용품배달 및 애견미용 고객을 픽업하였다.

 

④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부외원가라는 증빙으로 근로계약서, 미용일지, 판매일지, 사업용 계좌 송금내역,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및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쟁점 애견진료비 및 쟁점 비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애견진료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출금액과 적요란만 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적요란에 기재된 거래처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없어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