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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맞춤형 부자감세"

최재성 의원, "부자감세 철회하고 합리적인 세제혜택 내놔야"

  • 등록 2014.10.08 15:08:27

 (조세금융신문) 최근 신설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성 의원은 "올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배당소득자의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어 맞춤형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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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배당되는 이익인 배당소득은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을 가져가 상위 1%가 6.41%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나 22.9%를 가져가는 종합소득에 비해 소득 편중이 심한 편이다.


2012년 전체 배당소득은 약 11조3000억 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 이었으나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다음구간인 상위 2%의 경우 1인 평균 소득은 923만원 이었고, 나머지 99%의 1인 평균 소득은 36만원으로 상위 1%와 약 2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분리과세 대상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게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1%만이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배당소득자 상위 1%만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부자감세는 철회 되어야하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세제를 내놓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고소득층 소득에 대해서 감세방안을 내놓고 중산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가 맞춤형 부자감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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