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진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납 납기가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가 월말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 부과받았을 경우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실수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으며, 기존처럼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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